장기요양 등급판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자가 되기 위한 필수 절차로, 신청자의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하는 과정입니다. 장기요양 신청은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후, 원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장기요양 보험료는 장기요양 급여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1등급: 어르신의 심신 기능상태 장애로 모든 일상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2등급: 어르신의 심신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 상당부분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어르신의 심신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어르신의 심신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 어르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
장기요양 신청 방법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작성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서 제출 하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와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등급을 판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의료전문가와 사회복지전문가로 구성되며, 신청자의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는 공단에서 서면으로 통보하며,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에 불만이 있으신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후, 원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은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가능하며,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개인정보와 원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기관명을 적어야 합니다.
장기요양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요양인력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 보험료는 장기요양 급여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장기요양 보험료 계산은 건강보험료에서 경감, 정지 금액과 한시적 감액을 뺀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1.52%입니다.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는 건강보험료와 동일하게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으로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장기요양 등급판정과 신청, 보험료에 대한 글을 작성해 드렸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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