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기가스 5등급 차량1 배기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구역 및 차량 등급 확인 방법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입니다. 이러한 차량은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폐차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구역, 과태료, 조회방법, 폐차지원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행제한 구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에서 운행제한을 받습니다. 일부 예외 차량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 녹색교통지역 (한양도성 내부) * 경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 지역) * 인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옹진군 제외) * 부산: 부산광역시 전체 * 대구: 대구광역시 전체 운행제한 기간 운행제한 .. 2023. 1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