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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구역 및 차량 등급 확인 방법

by 저푸른바다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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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입니다. 이러한 차량은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폐차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구역, 과태료, 조회방법, 폐차지원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행제한 구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에서 운행제한을 받습니다. 일부 예외 차량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 녹색교통지역 (한양도성 내부) 

* 경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 지역) 

* 인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옹진군 제외) 

* 부산: 부산광역시 전체 

* 대구: 대구광역시 전체 

 

운행제한 기간

운행제한 기간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이며, 운행제한 시간은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입니다. 단, 일부 예외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운행제한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방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는 차량의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등급 조회가 필요합니다.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 차량의 보닛 또는 엔진 후드 위에 부착된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합니다. 표지판에 5라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5등급 차량입니다

 

* 자동차배출가스 조회 홈페이지 이용: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소유차량 등급조회 또는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를 이용합니다. 차량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정보 등을 입력하면 차량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 환경부 콜센터 (☎1833-7435) 또는 KT114 생활정보서비스 (☎114)에 전화하여 차량번호를 알려주면 차량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폐차지원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싶은 경우, 폐차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차지원금은 차량의 총중량, 유종, 연식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 300만 원 

* 총중량 3.5톤 이상: 최대 800만 원 

 

폐차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  이어야 합니다.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

폐차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조기폐차 지정 폐차장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환경과 건강에 해로운 차량으로, 운행이 제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등급을 확인하고, 폐차지원금을 신청하여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세먼지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고, 자신의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