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장려금 지급일1 자녀장려금 지급일 과 최대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혜택으로,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부양자녀가 만18세 이하이거나 2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부양자녀가 만18세 이상이면서 대학생인 경우 전년도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500만 원 이하인 가구 부양자녀가 만18세 이상이면서 대학원생인 경우 전년도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000만 .. 2023. 7.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