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1 부가세 절세 방법과 환급일 부가세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재화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가 되며,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가격 책정 시 부가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가세의 신고납부 기간은 사업자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부가세 절세 방법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매출 중복 계상을 피하고, 과세와 면세의.. 2023.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