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지급금 신청1 대지급금 제도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대지급금 제도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체당금이라고 불렸으나, 2021년 10월 14일부터 용어가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지급금은 도산 대지급금과 간이 대지급금으로 구분됩니다. 목차 도산 대지급금 도산 대지급금은 기업의 파산,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법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야 하고 , 근로자는 퇴직 기준일로부터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자여야 합니다. 퇴직 기준일은 파산, 회생, 도산 인정 신청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 10.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