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액1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대상과 감면액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취득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는 혜택입니다 . 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대상 차량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등이 있으며, 감면액은 차량의 종류와 취득세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차량과 감면액 승용차는 승차정원이 7명 이상~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4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고, 200만 원을 초과하면 취득세 금액의 15%만 과세됩니다. 단, 승차정원.. 2023. 9.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