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알고 이용하자
서울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남산 1호, 3호 터널은 매일 수많은 차량들이 통과하는 교통 요지입니다. 하지만 이 터널을 통과할 때는 혼잡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혼잡통행료란 무엇이고, 언제 얼마나 내야 하는지, 어떤 차량은 면제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란? 혼잡통행료란 도심 내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서울시는 1996년부터 남산 1호, 3호 터널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혼잡통행료는 터널을 통과하는 10인승 이하의 승용차와 승합차에 적용되며, 통행료는 2,000원입니다. 단, 1000cc 미만의 경차는 1,000원을 내야 합니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간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징..
2024.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