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종류에 따른 정근수당 계산법과 지급일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근무노고에 대한 보상과 동기부여를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정근수당에 관련된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정근수당 정근수당의 뜻은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 군인은 정근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정근수당 기준 근무연수와 월급여액입니다. 근무연수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휴직, 징계처분, 강등 등의 경우는 근무연수에 산입 하지 않거나 감액합니다. ..
2023.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