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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으로 삶의 질 향상

by 저푸른바다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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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계급여는 올해 대비 13.16% 인상되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활비를 말하며, 최저생계비, 기초생활수급비라고도 부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생계급여의 자격, 금액, 계산 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으로 삶의 질 향상

목차

     

     

    2024년 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과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원 초과할 경우에는 생계급여에서 제외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다면 자활근로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활근로란 생계급여 수급자가 일자리를 찾거나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 받는 경우 등은 자활근로 참여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 금액은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공제하여 산출됩니다.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이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금액(최저생계비)이며, 국민소득 중간 값의 32%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 최대 금액은 

     

    * 1인 가구: 713,102원

    * 2인 가구: 1,178,435원

    * 3인 가구: 1,508,690원

    * 4인 가구: 1,833,572원 2024년 입니다.

     

    생계급여 계산 방법

    생계급여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금액

    * 소득 평가액 = 가구의 소득 × 소득 공제율

    * 재산 평가액 = 가구의 재산 × 재산 공제율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이 100만원이고 재산이 500만원이라면,  소득 평가액 = 100만원 × 100% = 100만원 , 재산 평가액 = 500만원 × 2% = 10만원 ,  소득인정액 = 100만원 + 10만원 = 110만원 따라서, 이 가구의 생계급여 금액. * 생계급여액 = 1,833,572원 - 110만원 = 723,572원이 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생계급여는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하며, 급여중지가 결정된 경우에도 결정된 달의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합니다. 생계급여는 보통 계좌로 입금해주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권, 식당이용권 등 물품으로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