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특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한 사유와 신청 서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1년이상 계속 직장에 근무를 하고 주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한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전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나 부부 공동 명의로 집을 살 때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으로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6개월 이상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입원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 약물치료도 포함됩니다.
*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 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신청 가능하고 개인워크아웃 및 사전 채무 조정등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중간 정산 가능합니다.
* 천재지변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우
태풍 ,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주거시설이 피해를 입었거나 배우자 또는 가족등이 15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전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 신청 시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전세(월세)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 구비 서류: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등), 주택구입 또는 전세(월세) 계약 여부 확인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지급영수증 등)
6개월 이상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신청 시기: 중간 정산 신청 당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인 경우,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 구비 서류: 요양 필요 여부 확인 서류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신청 시기: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부터 1년 이내
* 구비 서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사본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
* 신청 시기: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1년 이내
* 구비 서류: 임금피크제 적용에 관한 합의서 사본, 임금피크제 적용 전후의 급여명세서 사본
천재지변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우
* 신청 시기: 천재지변 발생일부터 1년 이내
* 구비 서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난문자,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현황 공고문, 피해증명서 등)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은 경우, 퇴직 시에는 중간 정산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의 긴급한 자금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