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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와 유류구매카드로 좋은 신용카드

by 저푸른바다 202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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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유가 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택시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일반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유류사용량 X 지급단가로 계산되며, 지급단가는 LPG와 경유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7월 11일부터 적용되는 지급단가

  • LPG: 131.66원/ℓ
  • 경유: 152.37원/ℓ

보조금은 월 1회 지급되며, 지급한도는 1회당 72ℓ이하, 1일 180ℓ이하입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유류구매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거래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드 신청방법은 각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택시 유가 보조금 신청 방법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는 방법

신용카드, 체크카드, 거래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발급받아 택시에 주유할 때마다 사용하면 됩니다. 카드 발급은 각 카드사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면신청을 하는 방법

택시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면신청양식을 다운로드하고 작성하여 해당 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면 신청양식 다운로드

 

택시 유류구매카드로 좋은 신용카드

  • 신한카드 T-플러스: E1 충전소에서 LPG 충전 시 머핀 (Muffin) 포인트 1%와 마이신한포인트 1%를 적립받을 수 있으며, SK 충전소에서 LPG 충전 시 머핀 (Muffin) 포인트 1%를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식/의료 업종에서 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한카드 E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E1 충전소에서 LPG 충전 시 오렌지포인트 1%와 결제일 할인 1%를 받을 수 있으며, 요식/의료 업종에서 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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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유류구매카드 사용 주의할 점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LPG를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 외로 사용한 LPG에 대한 감면액과 그 감면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합니다.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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