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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및 폐지 요건

by 저푸른바다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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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요건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써봤습니다. 코스닥은 코리아 증권거래소의 줄임말로,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주로 상장하는 시장입니다.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 코스닥에서 폐지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스닥 상장 요건 및 폐지 요건

코스닥 상장요건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 자본금: 10억원 이상
  • 주식수: 100만주 이상
  • 주주수: 500명 이상
  • 유통주식비율: 25% 이상
  • 영업이익: 최근 2년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0억원 이상
  • 자기자본순이익률: 최근 2년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5% 이상
  • 자기자본비율: 최근 2년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30% 이상
  • 감사의견: 최근 2년간 감사보고서에 한정적인 의견이나 부적정한 의견이 없어야 함

또한 일반기업으로 심사를 받을지 기술성장기업으로 받을지에 따라 틀려짐니다.각각 다음의 택일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일반기업

수익성·매출액 기준: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이 20억원 이상(벤처기업은 10억원 이상)이고, 시가총액이 9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벤처기업은 15억원 이상)인 경우

시장평가·성장성 기준: 시가총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며, 최근 2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증가율이 20% 이상인 경우

 

기술성장기업

기술평가 특례: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이고, 시가총액이 90억원 이상인 경우. 단, 거래소가 지정하는 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아 평가결과가 A등급 이상인 경우에 한함

성장성 추천: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이고, 시가총액이 90억원 이상인 경우. 단, 상장 주선인이 성장성을 평가해 추천한 중소기업일 것

코스닥 상장 장단점

장점

  • 자금조달: 코스닥에 상장하면 주식을 발행하거나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성장과 확장에 도움이 됩니다.
  • 기업가치: 코스닥에 상장하면 기업의 가치가 공정하게 평가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와 신용도를 높여줍니다.
  • 인센티브: 코스닥에 상장하면 임직원들에게 주식옵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직원들의 성과와 몰입도를 높여줍니다.

 

단점 

  • 공시의무: 코스닥에 상장하면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중요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비밀유지와 경영자유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비용부담: 코스닥에 상장하면 감사, 법률, 컨설팅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기업의 수익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주가변동: 코스닥에 상장하면 시장의 수요와 공급, 경제환경, 경영성과 등에 따라 주가가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안정성과 장기계획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폐지요건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강제폐지: 증권거래법 위반, 공시의무 불이행, 감사의견 부적정, 자본잠식,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코스닥위원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경우
  • 자발폐지: 기업이 스스로 상장폐지를 신청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경우 상장이전: 기업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나 코넥스로 상장이전을 신청하고 승인된 경우 :

 

코스닥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장이지만, 동시에 많은 도전과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시장입니다. 코스닥에 상장하려는 기업들은 자신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비전 등을 잘 갖추고, 공시의무와 비용부담 등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들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시장의 인정을 받고, 더 큰 성공을 이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