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고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이글에서는 취업성공수당 자격 및 신청, 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최대 150만원까지 2회에 걸쳐 지급되며, 소득요건과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자격조건
* 소득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수급자로서, 취업 후 월 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조건: 취업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 취업형태: 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창업자 등 다양한 취업형태가 인정되며, 단, 공무원, 교사, 법조인 등 일부 직종은 제외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
취업성공수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고,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기타 증명서류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 자료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조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신청 후 14일 안에 지급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취업성공수당은 1년 동안 2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첫 번째 지급은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하면 50만원을 지급하고, 두 번째 지급은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하면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급 신청서 제출 시점의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 내의 6개월 또는 12개월 계속 근무 여부로 판단하여 인정합니다.
필요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 기타 증명서류
* 임금근로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확인서, 소득증명 자료 등
*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매출증명 자료 등
취업성공수당은 수급자의 취업 의욕과 안정을 높이고, 자립과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