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최하위 계층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나, 고정재산이나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 생활 수급자로 인정되지 않아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차상위계층의 조건과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차상위 계층 조건
- 가구 소득인정액이 23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고정재산이나 부양가능 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가구
차상위계층의 소득 인정액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가구별 차상위계층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소득 인정액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차상위계층 소득 인정액 |
1,038,946원 | 1,728,078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4,994원 |
위 표 금액보다 소득 인정액이 같거나 낮아야 인정이 됩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은 다양한 부처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각 부처 별로 지원 내용이 다르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 | 지원내용 | 부처 | 지원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 도시가스 요금 경감 사업 에너지 효율 개선 전기 요금 할인 |
보건복지부 | 희망 저축계좌2 지원 푸드뱅크 연계 정부양곡 60%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통합 문화 이용권 | 문화재청 | 능 무료입장 |
교육부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 유예 | 행정안전부 |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
산림청 |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 요금 할인 제도 |
금융위원회 | 채무조정 분할상환 미소금융사업 |
고용노동부 | 국민 취업 지원 |
더욱 자세히 지원 내용을 확인 하시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또한 차상위계층은 올겨울 난방비 59만 2천 원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대상자이시라면 놓치지 않고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 , 면,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필요서류 : 부챠증명서 ,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대상자가 되는 분들은 시군구에서 명단을 찾아내서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연락이 안 오면 본인이 스스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사용하기 힘든 분들이 많아서 주소지 소속,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고 신청하는 게 좋고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하기 전에 미리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신분증, 소득, 재산 증명서류 등)를 준비하고 오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