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꾸미는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해산물 중 하나입니다. 쭈꾸미는 작고 맛있는 살과 쫄깃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쭈꾸미는 볶음, 탕, 구이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으며, 낚시로도 재미있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쭈꾸미가 금어기를 안지키는 사람들로 인해 고갈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글에선 쭈꾸미 금어기와 금어기와 위반시 처벌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쭈꾸미 금어기
쭈꾸미는 매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금어기가 시행됩니다. 금어기란 어종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 포획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금어기는 어종의 번식과 자연수조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쭈꾸미의 경우, 금어기 기간 동안 낚시, 어업 등 모든 형태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쭈꾸미는 약 1년 생인 어종으로, 5월부터 8월까지가 번식기입니다. 이 기간에 쭈꾸미를 잡으면 번식력이 떨어지고 자원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쭈꾸미 금어기를 준수하는 것은 쭈꾸미 자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한 중요한 일입니다. 쭈꾸미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은 금어기를 엄수하시고, 불법적인 포획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쭈꾸미 금어기 위반 시 처벌과 신고
쭈꾸미 금어기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쭈꾸미를 포획하거나 운반하거나 판매하거나 구입하거나 소비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한 마리를 잡더라도 위법이고 실수로 잡더라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잡던간에 모두 위법이고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실수로 잡은 쭈꾸미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해양수산부 담당자는 실수로 잡았다면 즉시 방생하는 것이 올바르고, SNS에 조행기를 작성하는 분이라면 해당 조행기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방생 여부를 떠나서 잡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고 대상이 되므로 누군가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불법 낚시 어업 관련 신고가 자주 있다고 합니다.
금어기 기간에 해당하는 어종이나 금지체장 포획, 올바르지 않은 어업방식으로 대상어를 포획하는 어업인들에 대한 신고이고요. 이를 신고하신 분은 신고 포상금도 받아가신다고 합니다. 불법 낚시 행위 관련 신고포상제는 아직 시행 전 단계로 시행 여부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계획 추진하여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부터 시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상에 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살짝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불법 낚시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적용이 된다면 본의 아니게 또는 순수한 마음으로 올린 사진 한 장이 신고될 확률은 더 높아질 것 같아서 다들 조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쭈꾸미 금어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쭈꾸미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은 금어기를 엄수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