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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받기위한 조건과 종류

by 저푸른바다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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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란 무엇인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을 선고하면서 그 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동안 잘 살면 형이 사라지는 제도를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집행유예는 범인에게는 재기의 기회가 되고, 사회에는 형사정책의 인도주의적 측면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받은 후에도 범죄를 저지르거나 유예기간 동안 지켜야 할 조건을 위반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원형이 복구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집행유예의 의미와 종류, 신청 방법, 장단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유예의 의미와 종류

집행유예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형의 집행을 일정한 기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형을 선고하면서 그 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유예기간 동안 잘 살면 형이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년의 징역형을 받았는데 2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형이 없어지고,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형이 복구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종류

* 단순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단순히 유예하는 것으로, 특별한 조건이나 명령이 없습니다.

* 보호관찰부가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것으로, 보호관찰관의 감독과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사회봉사부가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부가하는 것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무료로 공익적인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수강명령부가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것으로, 범죄와 관련된 교육이나 상담 등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유예의 신청 방법

집행유예는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 판결할 때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정상을 입증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화해하거나 사과하거나 배상하거나, 자신의 성행이나 환경을 개선하거나, 범행 후의 정황이 좋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그 밖에 재판관의 인도주의적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실을 제시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변론과 증거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같은 조건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 재판관이 집행유예를 적절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 특별한 법률에 따라 집행유예가 가능해야 합니다. 집행유예의 장단점 집행유예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형의 집행을 면제받아 감옥에 가지 않거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자신의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습니다.

* 형의 집행을 면제받아 범죄자로서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사회적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형의 집행을 면제받아 범죄자로서의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재취업이나 이민 등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등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회에 기여하고, 자기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 재기의 기회를 받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형이 완전히 면제되므로,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단점

  • 유예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거나 명령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되므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주의해야 합니다.
  • 피해자나 사회에게는 부당하거나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화해나 사과 등을 통해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 특별한 법률에 따라 집행유예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범죄 유형과 관련된 법률을 잘 알아야 합니다.

 

 

결론 집행유예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형의 집행을 일정한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는 범인에게는 인도주의적인 형사정책이지만, 피해자나 사회에게는 부당하거나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유예기간 동안 명령이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