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며,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과 대상, 시행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나 직업성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합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안전보건정보를 공개하고, 안전보건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1년간 공표하고,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주란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의미하며,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가 다릅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하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시기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에 공포되었으며,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엄정한 처벌을 가하도록 하여, 안전보건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을 준수하고, 안전보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