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휴수당 빠르게 계산방법, 미지급시 신고방법

by 저푸른바다 2023. 7. 3.

반응형

주휴 수당이란 쉽게 말하면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게 되는 유급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협의한 소정 근로 일수를 모두 충족할 경우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고, 통상 1일분의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기 위한 조건

  •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 (소정근로시간) 이행 (하루 결근이 있다면 지급받지 못함)
  • 근로자가 다음 주에 출근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퇴사자에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음)

 

주휴수당 계산 방식

주휴수당: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주급,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휴수당: 8시간 x 9,720원 (2023년 최저시급) = 77,760원
  2. 주급: 주 5일 근무 x 9,720원 + 77,760원 (주휴수당) = 468,560원
  3. 월급: 주급 x 4주 = 1,874,240원

만일 불규칙하게 근무하는 경우 (한 주 20시간, 한 주 15시간 일하는 등)는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출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한 주 평균 근로시간: 한 달 총 근무시간 ÷ 4주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 한 주 평균 근로시간 (30시간으로 가정) x 4주 ÷ 20일 x 9,720원 = 58,320원 (매주 주급에 주휴수당 58,320원을 더한 임금 지급해야 함)

계산하기 복잡하다면 아래의 링크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해 보아도 좋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주휴수당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직원 수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예외사례

  • 일용직이나 단기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
  • 특수한 근로형태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예: 가사도우미, 가족 간의 근로, 선박근로자 등)
  •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명시된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시 신고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에 따라,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에 전화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노동지청이나 고용노동센터에 방문하여 신고

신고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출퇴근 기록
  •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