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 관해서 글을 써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받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거주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은 6가지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 이자소득: 채권, 예금, 적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 배당소득: 주식, 펀드, 유가증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 배당 사업소득: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근로소득: 근로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연금계약, 공적연금, 보험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기타 소득: 위의 소득 이외에 발생하는 소득
종합소득세의 세율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방법
총소득 계산: 여러 소득원(급여, 사업, 임대, 이자, 배당)을 모두 합칩니다.
공제 계산: 총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을 뺍니다
개인 및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보험료 공제, 주택임차료 공제 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계산: 총소득에서 공제한 금액을 빼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세율은 소득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를 계단식 세율이라 합니다.
세액공제 계산: 계산된 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뺍니다. 기본공제, 취학 전 아동 공제, 장애인 공제, 중소기업주 공제 등이 있습니다.
결정세액 계산: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결정세액입니다.
예시
A씨는 2021년에 사업소득 2천만원, 근로소득 3천만원, 이자소득 100만원, 배당소득 200만원을 얻었다고 가정합시다. A씨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2명이 있으며, 국민연금보험료 100만원과 기타 보험료 5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A씨의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A씨의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이라고 가정하면 단순경비율은 30%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2천만원 x 30% = 600만원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필요경비는 각각 14%와 20%입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의 필요경비는 100만원 x 14% = 14만원, 배당소득의 필요경비는 200만원 x 20% = 40만원입니다.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는 없습니다. 총수입금액은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2천만원 + 3천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5천3백만원입니다.따라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5천3백만원 - (600만원 + 14만원 + 40만원) = 4천6백46만원입니다.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종합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기본공제 (본인) : 150만원, 기본공제 (배우자 및 부양가족) : (150 + 150 x 2) 만원 = 450만원,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납부액의 절반인 (100 x 0.5) 만원 = 50만원, 기타 보험료공제 : 납부액의 절반인 (50 x 0.5) 만원 = 25만원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공제는 (150 + 450 + 50 +25) 만원 = 675만원입니다.
- 과세표준은 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4천6백46 -675) 만원 =3천9백71만원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세율은 누진세율로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이 속하는 구간마다 다른 비율로 계산합니다.A씨의 과세표준은 첫 번째 구간인 (1천 x0.06) 만원 =60만원, 두 번째 구간인 (3천 x0.15) 만원 =450만원, 세 번째 구간인 (971 x0.24) 만원 =233만원을 합산한 (60 + 450 + 233) 만원 =743만원입니다.
- 산출세액은 743만원입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서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표준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55%에 해당하는 (743 x 0.55) 만원 =409만원, 자녀세액공제 : 부양가족 2명이므로 (15 x 2) 만원 =3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는 (409 + 30) 만원 =439만원입니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 - 세액공제 = (743 - 439) 만원 =304만원입니다.
-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서 납부할 세액을 구합니다. 기납부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말합니다. A씨는 중간예납세액이나 수시부과세액이 없다고 가정하고, 원천징수세액만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에서 공제된 세금으로, A씨의 경우 3천만원의 근로소득에 대해 6%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었다고 가정하면 (3천 x 0.06) 만원 =180만원입니다. 따라서 기납부세액은 180만원입니다.
- 납부할 세액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304 - 180) 만원 =124만원입니다. A씨의 종합소득세는 124만원이며, 이 금액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라면 납부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만약 31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신고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납부방법
-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주 찾는 메뉴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하고, 자신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 건수를 확인한 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전화뱅킹, ATM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기간과 세목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우체국을 통한 납부: 우체국에 방문하여 우편환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기간과 세목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2023.10.27 - [분류 전체보기] - 종합소득세 (종소세) 세율과 신고기간
2023.05.04 - [분류 전체보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것만 알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