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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물
- 공인인증서 (공동, 금융 모두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유효기간 내 신분증)
인터넷 신청이 본인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비회원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면, 아래에 ‘전입신고’ 바로가기가 나타납니다. 클릭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회원/비회원을 선택합니다. 저는 [비회원 신청]을 누르겠습니다. ‘
- 비회원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 아래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예]에 체크, [확인]을 누릅니다.
-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단계]를 누릅니다.
- 시/도 선택, 군/구를 선택한 후 [주소조회]를 누릅니다.
- 인증서를 선택,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 이사 가는 사람을 체크하여 선택하고, [다음단계]를 누릅니다.
- 이사 온 곳의 주소, 세대주 정보 (필요한 경우에)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입력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인증서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전입신고 처리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단,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완료시 세대주 확인전까지는 접수대기 상태가 됩니다. 세대주에게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어 알려주며, 세대주가 7일안에 확인하면, [접수 완료]가 되어 민원처리가 시작됩니다.
전입신고 기간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을 갖게 되고,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경매나 법적절차에 넘겨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임대주택을 강제로 빼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