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벌금을 내야 하는데, 범칙금과 과태료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요?
범칙금 과태료 차이
항목 | 범칙금 | 과태료 |
부과 대상 | 차량 운전자 | 차량 소유자 |
부과 방식 | 현장에서 경찰관등에게 적발 될 경우 | 무인 단속 카메라 또는 블랙박스 신고등에 의해 적발 될 경우 |
부과 특징 | 위반 사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 납부 기한 내 미납 일시 형사 처분 기록에 남는 벌금 또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수 있음. 보험료 할증에도 영향 받음 |
벌점이 부과 되지않음 |
납부 방법 | 통지서를 받고 15일 이내 납부 사전 납부 하면 20% 할인 |
통지서를 받고 15일 이내 납부 사전 납부 하면 20% 할인 |
벌점이란?
행정 처분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1회의 법규 위반이나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 부여하는 점수입니다.
벌점이 부과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음준 운전 100점, 규정속도 60KM 초과 시 60점. 중앙선 침법 30점, 신호 및 지시 위반이 15점 , 버스전용차 위반과 보행자 보호 불이행 1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으로 인한 면허 정지
벌점이 쌓이게 되어서 총 40점이 되었을 때 40일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벌점 1점당 면허정지 1일입니다.
벌점으로 인한 면허 취소
1년간 121점 이상 누적 시 즉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2년 동안 201점 , 3년 271점 이상인 경우에도 면허 취소에 해당됩니다
벌점 소멸 방법
- 39점 이하 인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이자 자연소멸. 단 40점 이상은 소멸되지 않음
- 특별교육 안전교육으로 20점 감경받을 수 있음. 단 40점 이상은 접수 안됨
- 교통민원 24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를 신청하여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10점씩 차감
교통 법규에 따라 올바르게 운전하는 습관을 갖고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