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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혜택으로,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
-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
-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가 만18세 이하이거나 2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 부양자녀가 만18세 이상이면서 대학생인 경우
- 전년도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500만 원 이하인 가구
- 부양자녀가 만18세 이상이면서 대학원생인 경우
- 전년도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000만 원 이하인 가구
- 부양자녀가 만18세 이상이면서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공익근무요원, 산재근로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제외자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부양자녀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이상인 경우
자녀장려금의 지급액
-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최대 80만 원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최대 160만 원
- 부양자녀가 3명인 경우 최대 240만 원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이라는 것은 사업소득을 산정할 때 업종에 따라 다른 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의 경우 사업수입금액의 20%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사업수입금액의 90%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업종마다 비용이나 소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일
- 정기 신청 기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받을 금액에서 10%가 감액되니 가능한 한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홈택스(모바일앱):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