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도 주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도 주차는 보행자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운전자들이 인도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인도 주차를 더 엄격하게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도 주차가 왜 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인도 주차를 하면 보행자들은 차량을 피해 도로로 나가거나, 차량 사이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인도 주차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인도 주차를 더 엄격하게 단속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하여 인도를 포함한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확대하고, 신고 기준을 1분으로 통일했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국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찍어 올리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횟수도 무제한으로 통일되었습니다.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통이 5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 인도 및 보도
인도 주차 신고 방법
- 주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하루에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 사용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인도 위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인도 주차 과태료
- 인도 위 주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최소 4만 원입니다.
- 소화전 근처 8만 원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12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도 주차하려고 차량을 주행했을 때는 인도 위 불법주차와 인도 주행으로 인한 불법으로 과태료가 2번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면, 자진납부기간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인도 위 주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도 위 주차를 자제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권을 존중할 것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