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과 육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분양과 공공임대 배정의 우선 순위를 높이고,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융자의 한도와 금리를 개선한다. 또한 육아휴직의 유급 지원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부모급여와 보육료를 인상한다. 이러한 정책은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과 육아 병행을 돕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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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 가구에 공공주택 특공
신생아 출산 가구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혜택 신청 전 2년 이내 출산한 가구를 말한다. 이러한 가구는 공공주택 분양(공공분양)과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 배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신생아 출산 가구가 미혼 청년과 비출산 신혼부부와 경쟁해야 했지만, 신생아 유형을 신설함으로써 경쟁률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공공분양 3만 호를 비롯해 민간분양 1만 호, 공공임대 3만 호 등 연 7만 호 수준을 출산 가구에 특별(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분양 청약에서 혼인 시 미혼 때보다 훨씬 불리해지는 현행 소득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분양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을 미혼가구의 두 배로 상향하고, 2자녀 가구도 민간분양 청약 시 다자녀 특공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융자 혜택
신생아 출산 가구는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의 혜택도 크게 확대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가액 기준이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고, 대출 한도도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난다. 소득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약 1~3%p 낮은 1.6~3.3%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하고,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특례금리 적용 기간은 최장 15년까지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보증금 기준이 기존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오른다. 대출 한도는 기존 3억 원이 유지되지만, 역시 소득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1.1~3.0% 특례금리 혜택을 4년간 받을 수 있다. 디딤돌 대출과 마찬가지로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금리가 0.2%p 추가 인하되고, 특례금리 적용 기간도 4년 연장돼 최장 12년까지 특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 6개월 연장
정부는 일과 육아 병행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여성 육아 부담 완화와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최소한 3개월 '맞돌봄’을 유급 지원 기간 연장 조건으로 설정했다. 즉, 부모 모두 석 달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연장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관련 법 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0세 아동 양육가구 부모급여 최대 지급액을 기존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1세 아동 양육가구 지급액도 월 35만 원에서 내년에는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과 육아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 의욕과 출산율을 높이고, 가족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출산 가구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출산 후 2년 이내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잘 숙지하고 이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