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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계산 및 신청방법

by 저푸른바다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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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지만, 그 중 100분의 25는 사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사후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계속하도록 독려하고, 육아와 직장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계산및 신청방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계산 방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사후지급금 = (육아휴직 급여 산정 기준일의 통상임금 × 0.25) × 육아휴직 사용 개월 수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한 경우, 매달 24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만, 그 중 60만원은 사후에 지급되므로 총 720만원의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기간 중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지 않거나, 복귀 후 6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도 월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근로자가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접 입금받고, 비가입 사업장에서는 사업주로부터 현금으로 받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바로가기

*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합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사본

*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한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 육아휴직 기간 중 금품을 지급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주의 서면 확인서 등)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육아휴직 신청서 등)

 

 

신청서와 서류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사후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근로자가 육아와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이루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사후지급금에 대해 잘 알고,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