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환급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환급제도란 월세로 주택을 임차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월세 환급제도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목차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이지만, 적용되는 시점과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환급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월세액의 12%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총 급여액의 20% 또는 연 200~300만 원 중 적은 금액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사람은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이 글에서는 월세 환급제도의 신청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 환급금액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월세환급제도의 신청 대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소득자이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84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 당사자가 본인 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소득자이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월세환급제도의 신청방법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 계약서와 이체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을 이용하면 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상담/제보] - [주택임차료 (월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이용하면 됩니다 .
월세환급제도의 필요서류
세액공제 필요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명 서류 (은행 이체 내역, 카드 매출전표 등)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 세대원의 무주택 여부 확인을 위해)
소득공제 필요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서 월세 환급제도의
환급금액 계산법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과세기간 1년 내 지급한 월세액 750만 원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하며,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5%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의 월세를 내는 경우, 연 600만 원의 월세액에 대해 15%인 9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2%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의 월세를 내는 경우, 연 600만 원의 월세액에 대해 12%인 7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총 급여액의 20% 또는 연 200~300만 원 중 적은 금액으로 공제됩니다 .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3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의 월세를 내는 경우, 연 600만 원의 월세액에 대해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초과인 경우, 연 2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의 월세를 내는 경우, 연 600만 원의 월세액에 대해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월세환급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