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치금이란? 영치금이란 교도소에 갇힌 사람이 교도소의 관계 부서에 임시로 맡겨 두는 돈을 말합니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체포 당시 지니고 있었거나 가족, 친지 등이 수용자 앞으로 넣어준 돈을 포함합니다. 영치금은 교도소 내에서 음식이나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을 보내는 방법
- 방문 영치금 접수: 직접 교정기관에 방문하여 민원창구에서 영치금을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 우체국 전신환 (우편환): 가까운 우체국을 통해 송금하는 방법입니다. 우체국에서 전신환을 이용할 때는 수용자번호와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온라인송금 (가상계좌입금): 인터넷뱅킹, 폰뱅킹, 은행 창구 및 ATM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송금은 먼저 교정기관에 인적사항이 등록된 민원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등록은 접견을 1번 이상 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구치소/교도소를 방문하여 지인등록을 하면 됩니다. 지인등록이 되면 수용자 가상계좌번호를 해당교정기관 민원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영치금의 한도
개인당 300만원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기관 거래은행에 수용자 개인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보관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의 사용과 종류
* 영치금 카드: 수용자는 영치금을 카드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 카드는 교도소 내의 자판기나 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 카드의 잔액은 수용자의 계좌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영치금을 추가하거나 환불할 수 있습니다.
* 영치금 전화: 수용자는 영치금을 전화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 전화는 교도소 내의 공용전화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화를 걸 때마다 영치금이 차감됩니다. 영치금 전화의 한도는 개인당 월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영치금 우표: 수용자는 영치금을 우표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 우표는 교도소 내의 우체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편지나 소포를 보낼 때 사용합니다. 영치금 우표의 한도는 개인당 월 5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치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건
영치금으로는 구치소나 교도소 내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발, 피복, 침구, 서적, 의약품 등은 구매금액 제한이 없고, 음식이나 간식은 하루 2만원 이내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으로 산 물품 중에는 겨울용 수의, 전기면도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