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금 저축 종류와 해지시 세금

by 저푸른바다 2023. 10. 11.

반응형

연금 저축의 종류와 특징 연금 저축은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연금 저축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금 저축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저축 종류와 해지시 세금

연금 저축 신탁

연금 저축 신탁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으로, 납입한 금액을 특정 기간 동안 신탁에 맡기고, 만기 후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합니다. 연금 저축 신탁은 고정이율과 변동이율로 구분되며, 고정이율은 납입 시점에 정해진 이율을 적용하고, 변동이율은 운용 성과에 따라 이율이 변동됩니다. 연금 저축 신탁의 장점은 세금 혜택과 다양한 운용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운용 수수료가 비교적 높고,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금 저축 보험

연금 저축 보험은 보험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으로, 납입한 금액을 보험료로 지불하고, 만기 후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합니다. 연금 저축 보험은 공시이율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으로 구분되며, 공시이율연금보험은 보험사가 정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변액연금보험은 펀드 등의 운용 성과에 따라 이율이 변동됩니다. 연금 저축 보험의 장점은 세금 혜택과 원금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운용 수수료가 비교적 높고,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금 저축 펀드

연금 저축 펀드는 펀드 회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으로, 납입한 금액을 펀드에 투자하고, 만기 후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합니다. 연금 저축 펀드는 운용 성과에 따라 이율이 변동되며, 펀드 종류에 따라 위험도와 수익률이 다릅니다. 연금 저축 펀드의 장점은 세금 혜택과 다양한 펀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원금 보장이 없고,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형 IRP

개인형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라고도 하며, 개인이 직접 가입하고 관리하는 연금 상품입니다. 개인형 IRP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 금액을 자신의 성향에 맞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의 장점은 세금 혜택과 자유도가 높다는 점이고, 단점은 관리가 복잡하고, 운용 수수료가 비교적 높다는 점입니다. 연금 저축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금 저축은 꼭 한 가지만을 가입할 필요는 없으며, 중복 가입도 가능합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개인형 IRP를 혼합하여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금 저축 소득공제 한도

2023년 기준으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5%**이고, 5,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12%**입니다. 만약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IRP)에도 가입하면, IRP에 납입한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5%**이고, 5,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12%**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가입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 금액이 최대 148만 5천원이고, 5,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최대 118만 8천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려면 월 납입금을 연금저축: 월 50만원IRP: 월 25만원 총합: 월 75만원이상 하셔야 합니다.

 

연금 저축 중도 해지시 세금

연금저축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서,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상실하고, 해지환급금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기타소득세는 원금과 이자 또는 수익에 모두 적용되며, 세율은 16.5%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매년 400만원씩 연금저축에 납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은 납입 원금과 운용 수익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용 수익률이 2%라고 가정하면, 해지환급금은 약 4천427만원입니다. 이때 기타소득세는 4천427만원에 16.5%를 곱한 약 730만원이 됩니다.

 

즉,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약 3천697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연금저축을 유지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5%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부담이 훨씬 적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