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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대상 및 특례 대출 요건

by 저푸른바다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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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이란 출산 가구를 위한 정부의 주거지원 방안으로 출산 가구에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내년 3월부터 신설됩니다. 이를 '신생아 특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주거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생아 특공의 대상, 유형, 신청 방법, 특례 대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공 대상

 

목차

    신생아 특공 대상

    신생아 특공의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을 증명하는 가구입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가구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과 자산 요건도 기존의 신혼부부 특공보다 완화되었습니다. 소득 기준은 신생아 특공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976만 원 이하가 되며, 자산 기준은 3억 7900만 원 이하입니다.

     

    신생아 특공의 유형

    신생아 특공은 전국적으로 가능한 제도로,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에 적용됩니다. 연 7만 호를 출산 가구에 특별 또는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공 분양  특공 신청: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신청 시에는 출산 증명서, 소득 증명서, 자산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간 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 신청: 민간 분양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 이력을 증명하면 우선 공급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공공임대 출산가구 우선지원 신청: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에 대한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면적으로 이주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가구에게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입주를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로 신생아 특례 대출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소득은 1.3억 원 이하, 자산은 5.06억 원 이하,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이며,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 금리를 5년간 적용합니다. 추가 출산 시에는 금리 인하 혜택과 특례 금리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소득은 1.3억 원 이하, 자산은 3.61억 원 이하, 보증금은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 원이며, 금리는 소득에 따라 1.1%~3.0%의 특례 금리를 4년간 적용합니다. 추가 출산 시에는 금리 인하 혜택과 특례 금리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공을 노려볼 수 있는 후보지로는 노량진8구역 재개발, 한남 3 구역 디에이치더로열, 신반포 21차 재건축 등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공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