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재난이나 사고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교통사고 등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때로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이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금액과 절차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이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보험사나 공제회와 가입한 보장제도입니다. 지자체마다 보장내용과 금액이 다르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보장 내용
- 사회재난사망: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사회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것으로, 감염병은 제외됩니다. 사회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자연재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2,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을 말합니다.
- 의사상자상해보상금: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산사태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을 지급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2,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방법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장제도입니다. 보험료는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며, 보장내용과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현재 104개의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민안전보험 가입 여부와 상세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의 경우 5개의 구·군 모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강도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의사상자상해, 성폭력범죄상해, 가스상해위험, 개물림사고, 사회재난사망 등 다양합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
위해서는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사고 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곳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에 문의하면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