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육아휴직을 한 부모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육아휴직 시 소득 감소를 보완하고, 부모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 최초로 엄마 아빠 모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정책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 대상. 지급시기등에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원 내용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엄마아빠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중위소득 확인하기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으로 수급한 자
1년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위소득 150% 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지난 1월 이후에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으로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도 신청 가능 합니다..
지원 금액
육아휴직 6개월 경과 시 : 60만 원 지원
육아휴직 1년 경과 시: 추가 60만 원 지원 (총 120만 원 지원, 엄마, 아빠 육아휴직시 각각 지급 가능합니다.)
장려금 지급 시기
매달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담당자가 소득 수준과 자격을 심사한 뒤 월말에 통장으로 입금
신청방법
오는 9월부터 시작되고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장사본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1인당 최대 12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엄마 아빠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6개월마다 1인당 60만 원씩 받을 수 있지만 , 분할로 받지 않고 12개월 후에 일괄적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