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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및 가족간 증여한도액 및 증여 시 주의사항

by 저푸른바다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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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증여한도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증여란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재산을 무상으로 주고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족 간 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증여세는 증여한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는 비과세되거나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비과세 또는 공제 금액을 가족 간 증여한도액이라고 합니다. 가족 간 증여한도액은 가족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가족 관계별로 증여한도

 

가족 관계 증여 한도액  비고
부부간 6억원 10년 누적기준
부모 자식간 5천만원 10년 누적기준 미성년자일경우 2천만원
형제 자매간 1천만원 10년 누적기준
기타 친족간 1천만원 10년 누적기준

가족 관계 증여한도액 비고 부부간 6억원 10년 누적 기준 부모 자식간 5천만원 10년 누적 기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형제 자매간 1천만원 10년 누적 기준 기타 친족간 1천만원 10년 누적 기준

 

즉, 부부간에는 10년 동안 최대 6억원까지, 부모 자식간에는 10년 동안 최대 5천만원까지, 형제 자매간이나 기타 친족간에는 10년 동안 최대 1천만원까지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이러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족 간 증여한도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증여를 할 때는 이러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 증여시 주의사항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는 거래 내역에 대한 기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이체만으로는 증여의 의사가 없었다고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세무조사가 있을 경우에 억울하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시에는 출처와 목적을 간단하게라도 메모해두거나, 차용증 등의 서류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한도액이 초과될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을 공제한 후 산출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채무액, 10년 이내 증여 받은 재산, 증여재산공제,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증여세 세율은 10%에서 50%까지 누진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누진공제액은 각 구간별로 다릅니다. 또한, 1세대 건너뛰는 상속 및 증여에 관해서는 위의 세율에서 30%가 가산이 되고, 미성년자에게 20억 초과 증여시에는 40%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