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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동시 육아휴직 혜택과 육아휴직 신청서 첨부

by 저푸른바다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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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대상자, 기간, 금액, 신청방법, 특별한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동시 육아휴직 혜택과 육아휴직 신청서 첨부

육아휴직급여 대상자

현재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의 대상자입니다. 단,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기간

육아휴직급여의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정부는 2023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금액

육아휴직급여의 금액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로 산정되며,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 한 부모 근로자나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의 신청방법은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장에 제출하고,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1개월 이후에 고용센터를 통해 매달 또는 일괄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

 

특별한 혜택

한 부모 근로자나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와 아빠가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각각 상한 월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부부 동시 육아휴직: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두 명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이후 기간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각각 월 150만 원과 월 120만 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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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