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대상자, 기간, 금액, 신청방법, 특별한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대상자
현재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의 대상자입니다. 단,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기간
육아휴직급여의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정부는 2023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금액
육아휴직급여의 금액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로 산정되며,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 한 부모 근로자나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의 신청방법은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장에 제출하고,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1개월 이후에 고용센터를 통해 매달 또는 일괄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
특별한 혜택
한 부모 근로자나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와 아빠가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각각 상한 월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부부 동시 육아휴직: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두 명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이후 기간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각각 월 150만 원과 월 120만 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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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