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납부기간은 사업자의 유형과 과세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 일반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 법인사업자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예정신고: 4월 1일 ~ 4월 25일
확정신고: 7월 1일 ~ 7월 25일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예정신고: 10월 1일 ~ 10월 25일
확정신고: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개인 일반사업자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확정신고: 7월 1일 ~ 7월 25일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확정신고: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전년도의 매출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해당 연도의 전체 기간 (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전반기까지) 신고납부기한: 다음해의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첫째 주의 목요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납부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종이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기간이 지났을 경우 대처방법
부가세 납부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자진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진납부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도 스스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진납부를 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라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액의 3%에 더하여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1일당 0.02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100만원을 납부기한인 4월 25일이 아니라 4월 26일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가산세=미납액×(0.03+0.022×연체일수) 가산세=100만원×(0.03+0.022×1)=10,220원 따라서 총 납부할 세액은 100만원 + 10,220원 = 101만 220원이 됩니다.
자진납부를 하려면 홈택스에서 국세납부 메뉴에 들어가서 자진납부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와 납부할 세액을 입력하고, 인터넷 또는 은행을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부가세 납부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만약 놓치셨다면 가산세가 더 많이 부과되지 않도록 빠르게 자진납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