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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선정기준과 인센티브 혜택

by 저푸른바다 2023.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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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서울시의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 모델인 '모아타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이란 무엇이고, 어떤 특징과 장점이 있는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아타운 선정기준과 인센티브 혜택

모아타운이란, 신축과 노후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하나의 단지로 묶어 주택과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입니다.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이라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구성됩니다.

 

모아주택은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정비사업으로, 자율주택형, 가로주택형, 소규모재건축형, 소규모재개발형 등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모아타운의 특징

 

첫째, 주민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모아타운은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유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저층주거지의 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모아타운은 노후 주택을 개선하고, 지하주차장, 지상녹지, 커뮤니티시설 등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특성에 맞는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높입니다.

 

셋째, 저영향도 개발로 도시환경을 보전합니다. 모아타운은 기존 가로와 건축선을 유지하고, 저층주거지의 특성을 살리면서 개발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도시의 다양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모아타운의 주요 선정 기준

 

 대상지역은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이어야 하고 ,ㅊ자치구에서 제출한 대상지에 대해 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지역 중 소관부서 검토 결과 적정한 지역을 선정합니다. 또한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진행합니다.

 

 

 

모아타운 인센티브

 

모아타운 인센티브란,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서울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말합니다. 

* 공공시설/기반시설 조성비 공공지원: 공영주차장, 공원 조성 등을 위한 비용을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종 (7층) 이하 지역 층수 완화: 모아타운 추진이 가능한 대상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2종 (7층) 이하 지역의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층수를 최고 10층→15층까지 상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로활성화를 위해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저층부에 도서관/어린이집 등을 설치하거나 임대계획을 포함하여야 층수 완화가 가능합니다.

 

* 용도지역 상향: 인접지역과의 용도지역 차이로 정비 효과가 미흡하거나 경관의 저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 (1종→2종→3종) 해 합리적인 정비를 유도합니다.

 

*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지원: 2개 이상의 개별 사업지가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통합된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도로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하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공공건축가 지원: 지역 내 총생산 4만 불 도시 서울의 수준에 걸맞은 건축품질로 지어질 수 있도록 공공건축가를 통한 기본설계를 지원합니다.

 

모아타운은 2023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는 67곳으로, 이 중 11곳이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었고, 55개의 모아주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침수,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고 환경이 열악한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모아타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아타운은 서울시의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 모델로, 주민참여와 합의, 주거환경 개선, 도시환경 보전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을 통해 서울시는 저층주거지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추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