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제도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체당금이라고 불렸으나, 2021년 10월 14일부터 용어가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지급금은 도산 대지급금과 간이 대지급금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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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대지급금
도산 대지급금은 기업의 파산,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법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야 하고 , 근로자는 퇴직 기준일로부터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자여야 합니다. 퇴직 기준일은 파산, 회생, 도산 인정 신청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산 대지급금의 지원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체불액입니다. 연령별 월정 상한액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
간이 대지급금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 확인서로 체불임금이 확인된 근로자를 위한 지원 제도로 간이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사업주는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 판결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어야 하고합니다.
사업주는 재직자의 경우 :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 판결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자와 재직자 각각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퇴직자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중 급여), 재직자의 경우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 중 체불액을 지원합니다. 이 역시 연령별 월정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대지급금 신청방법
도산 대지급금의 경우 :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도산 등 사실 인정을 받은 후,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 임금을 확인하고 지급일을 결정하며,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의 경우 :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받은 후, 간이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 임금을 확인하고 지급일을 결정하며,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기한, 상한액, 필요 서류 등을 잘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원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을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에 양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위권 행사 동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