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무단투기는 환경오염과 화재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신고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의 문제점 담배꽁초는 생분해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는 쓰레기입니다. 담배꽁초에는 납, 카드뮴, 비소 등의 유해한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식물과 동물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또한, 담배꽁초는 쉽게 불이 붙을 수 있어, 산불이나 건물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 중에 창문 밖으로 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와 벌점
담배꽁초를 아무 곳에나 버리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현재 담배꽁초 무단투기의 과태료는 5만 원입니다. 만약 재차 단속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미리 납부하면 20%가 감면됩니다. 과태료를 체납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운전 중에 창문 밖으로 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방법
담배꽁초를 버리는 현장을 신고하는 방법은 [국번없이 128]로 전화하여 신고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쓰레기를 버렸는지 알 수 있도록 서면 (문자 포함)이나 전화로 신고하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은 주로 불법주차와 관련한 민원들이 많지만 담배꽁초도 쓰레기 불법폐기에 속하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할 때는 사진이나 영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청에 신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운전 중에 창문 밖으로 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경찰청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면 포상금은 따로 없고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여됩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신고를 하고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의 금액은 지차체에 따라 틀리지만 과태료의 10% 에서 최대 40%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면 1만 원 ~ 2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포상금의 지급 비율과 한도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지자체가 이미 포상금의 지급 항목을 모두 소진한 경우 포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방법
포상금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 신고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