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남산 1호, 3호 터널은 매일 수많은 차량들이 통과하는 교통 요지입니다. 하지만 이 터널을 통과할 때는 혼잡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혼잡통행료란 무엇이고, 언제 얼마나 내야 하는지, 어떤 차량은 면제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란?
혼잡통행료란 도심 내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서울시는 1996년부터 남산 1호, 3호 터널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혼잡통행료는 터널을 통과하는 10인승 이하의 승용차와 승합차에 적용되며, 통행료는 2,000원입니다. 단, 1000cc 미만의 경차는 1,000원을 내야 합니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간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징수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혼잡통행료는 현금 또는 선 후불 교통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좌 입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차량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일부 차량에 대해 면제 또는 감면해줍니다.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인 이상 승차 차량 (운전자 포함)
*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LPG차, CNG차
*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공무원 차량,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군용차, 우편차, 택시, 버스, 환경정화차, 공사차, 장례차, 특수차량 등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만 해당) : 50% 감면
* 3종 저공해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 : 50% 감면
이상으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남산터널을 이용할 때는 혼잡통행료를 잘 확인하고, 면제 대상이라면 적절한 증빙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