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카드는 병무청에서 발급하는 다기능 스마트카드로, 병역의무와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나라사랑카드의 정의, 혜택, 발급과 재발급 방법, 발급대상, 유효기간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나라사랑카드란?
나라사랑카드는 대한민국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 시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또는 IBK기업은행 (BC카드)을 통해 발급받는 다기능 스마트카드로, 병역증, 군 봉급 입금계좌, 전역증,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2016년 이전에는 신한카드에서 발급하였으나, 2015년 12월 18일에 발급이 중지되었고, 21일부터는 2차 사업이 시작되어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과 IBK기업은행 (BC카드)에서 발급합니다.
나라사랑카드의 혜택은?
나라사랑카드는 병역의무와 국민경제 활동에 유용한 카드입니다.
주요 기능과 혜택
병역의무시
* 군 입대 전 징병검사용 신분인식 카드 및 징병검사여비 입금계좌로 사용
* 병역증으로 사용 (병역법 제7조에 의거 대체발급)
* 입영통지서 e-mail 수신, 입영여비 입금계좌로 사용
* 군 복무 시 군 봉급 입금계좌로 사용
* 군부대 영내 각종 복지시설 (PX)의 결제수단으로 사용
* 전역증으로 사용 (병역법 제7조에 의거 대체발급)
예비군 활동시
* 예비군 훈련소집 인터넷 예약시 신분 인증용
* 예비군 동원훈련 통지서 e-mail 수신용으로 사용
* 예비군 훈련여비 입금계좌로 사용
국민경제 활동시
* 현금카드 기능 : 현금 입출금
* 공인전자인증 기능 : 인터넷뱅킹 및 전자정부 민원 처리시 신분인증 (IC카드, 스마트카드 리더기 사용시)
* 전자화폐 기능 : 1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시 ( 케이캐쉬)
* 후불교통카드 기능 : 수도권 및 비수도권 (부산, 울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지역 도시철도, 버스, 택시
* 체크카드 기능 : CU, GS25 편의점과 각종 문화 시설 요금 할인, 전화 요금 할인
나라사랑카드 발급 과 재발급
나라사랑카드의 발급대상은 만 18세 이상 남자로 2007년 1월 29일 이후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8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인접 및 나라사랑카드 교부)에 따라 심리검사 사무원이 징병검사장에 도착한 징병검사 대상자를 인접하여 주민등록증 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공적 신분증을 제시받아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나라사랑카드 발행 전산화면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등록이 완료되면 나라사랑카드를 교부합니다 .
* 발급받지 못한 남성들도 전역한 후를 포함하여 병무청 및 병역판정검사장 및 각 카드사에서 후발급할 수 있으며 최초도입시기인 2007년 기준으로 병역판정검사 (징병검사)를 받은 1988년 이후 출생자들은 당시에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제든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방문 또는 은행 지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비용은 5,000원입니다.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나라사랑카드 (분실, 파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 재발급 수수료 납부 영수증
나라사랑카드의 발급대상과 유효기간은?
* 만 18세 이상 남자로 2007년 1월 29일 이후 징병검사를 받은 이
* 현역병 및 간부를 포함한 만 40세 미만의 예비역
나라사랑카드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