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란 일정 기간 동안 해산물의 포획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것을 말하는데요 수산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글에서는 꽃게의 금어기 기간과 제철 , 다른 해산물의 금어긱 기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게 금어기의 이유와 기간
꽃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갑각류 중 하나로, 맛있고 영양가도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해산물입니다. 하지만 꽃게도 산란기에는 어미 물고기와 어린 물고기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꽃게의 포획을 금지하는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꽃게의 금어기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입니다. 다만, 서해5도 일부 해역은 꽃게의 산란 시기가 늦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금어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부에 알을 품은 꽃게인 일명 '외포란 꽃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어기를 위반하여 꽃게를 잡으면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금어기 동안에는 꽃게를 잡거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꽃게 제철
그렇다면 꽃게의 제철은 언제일까요? 일반적으로 꽃게는 가을과 겨울이 제철이라고 합니다. 특히 10월부터 12월까지가 가장 맛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는 꽃게의 체중이 가장 많이 늘고, 고기와 내장이 살차서 부드럽고 달콤하다고 합니다.
다른 해산물의 금어기는 언제인가요?
다른 해산물에도 금어기가 있습니다
- 대게: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참게: 8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강원도), 한강지역은 연중 포획 금지
- 민꽃게: 외포란은 연중 포획 금지
- 대문어: 600그램 이하 포획 금지
- 참문어: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부 지자체는 별도 고시
- 대하: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소라: 각고 5센티미터 이하 포획 금지, 일부 지역은 금어기 적용
- 전복: 각장 7센티미터 이하 포획 금지, 일부 지역은 금어기 적용
- 해삼: 7월 금어기 백합: 각장 5센티미터 이하 포획 금지,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금어기
- 가리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어기
- 새조개: 일부 지역은 6월부터 9월까지 금어기 적용
- 키조개: 일부 지역은 사이즈 제한이나 금어기 적용
- 코끼리조개: 일부 지역은 사이즈 제한이나 금어기 적용
- 다슬기: 각고 1.5센티미터 이하 포획 금지, 12월부터 2월까지 금어기
꽃게 금어기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금어기 동안에는 꽃게를 잡거나 먹지 않고, 제철인 가을과 겨울에 맛있는 꽃게 요리를 즐기면 좋겠습니다. 저는 꽃게찜이 제일 좋아서, 제철이 되면 꼭 한 번 만들어서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꽃게 요리가 좋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