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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과 감액 되는 사유

by 저푸른바다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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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재산, 모의계산, 기초연금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여금 수급자격과 감액되는 사유

 

 

목차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연금으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하기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재산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 등이 있으며, 금융재산은 예·적금, 주식, 채권 등이 있습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구합니다. 일반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거주지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시) : 8,500만원

      * 농어촌 (도의 군) : 7,250만원

      금융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부채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공제된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와 기초연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서비스는 비회원과 회원으로 나뉘어 있는데 ,비회원  서비스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와 기초연금액을 알 수 있고 회원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와 기초연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하기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 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가구유형, 재산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2023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기초연금 감액 사유

      *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경우

       

      기초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복지로 사이트나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나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하셔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