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 모를 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어서 힘든 사람들에게 특정 시기마다 국가가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맞춰야 해요.
쉽게 생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 가구원 요건: 가족이 몇 명인지,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혼자 사는 사람이나, 부모님과 자녀가 있는 사람, 배우자가 많이 벌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 총소득 요건: 가족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이 2천2백만 원~ 3천8백만 원 미만 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벌어들인 돈이 많아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가족이 적으면 적을수록 벌어들인 돈이 적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재산 요건: 가족이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재산이란 집이나 차, 토지, 주식, 회원권 등의 값어치를 말해요. 가족이 가진 재산의 값어치가 2.4억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보통 5월에 신청할 수 있어요. 올해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었어요. 만약 기간이 지났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도 신청할 수 있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이 10%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있는 번호나 QR코드를 이용해서 인터넷이나 전화로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의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이용해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어요.
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보통 8~9월에 줘요. 정확한 날짜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나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횟수 제한
근로장려금은 특별한 제한 없이 매년 신청하고 조건에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즉,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단, 근로장려금은 전년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매년 소득과 재산의 변화에 따라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거나 아니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년 자신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확인하고 근로장려금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