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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환급교육과정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피보험자로 등록된 교육생의 교육비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에 교육비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주도 일정 부분 화보급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교육비를 부담하니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고용보험 환급 교육 과정 지원 대상
- 교육을 제공받는 근로자나 채용 예정자가 가입.
- 사업주가 교육비 전액을 교육신청자에게 지원
사업주 , 사업주 직계가족, 미가입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환급 교육 과정 지급액
- 우선지원 대상 기업: 90%
- 중견기업: 80&
- 대기업:40%
고용 보험 환급 교육 과정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건설업:300인 이하
- 제조업:500인 이하
- 운수/창고/통신업:300인 이하
- 기타 산업:100인 이하
- 광업: 300인이하
우선지원 대상 기업 해당 여부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평가합니다.
고용보험 환급 교육 과정 조건
- 신청한 과정 수료 진도율 80% 달성과 과제 제출, 평가응시 필수입니다.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시 수료 가능합니다.
진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일부 금액만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환급교육 과정 신청방법
- 직업 훈련 포털에 접속 후 수강신청 클릭
- 조건과 자비 부담금 없음 클릭
- 교육 과정 검색 및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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