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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과 추가 지원 대상

by 저푸른바다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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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는 2020년부터 내일배움카드로 불리던 것이 통합된 카드로,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발급되어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카드를 통해 취업과 연관된 다양한 훈련과정을 저렴하게 혹은 무상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특정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다. 이 카드는 배움의 기회를 잃지 않고 취업에 성공하거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제도이다. 

목차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신청자격

    만 75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업종에 속하는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공무원, 사학연금 수급자, 재학생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은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다)

    제외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를 제외한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월 임금 300만 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및 유효기간 

    지원한도 : 200~300만원 -> 300~500만 원으로 변경 개인별로 최대 300~5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비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부담 비율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55%로 다르다. ※ 자부담 비율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 없음.

    자부담 5%p 추가 부과 (일반사무, 회계, 요양보호사, 음식조리, 공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미용, 문화콘텐츠제작, 간호조무사)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저소득층, 비정규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추가로 100~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계좌한도 추가 지원 대상

    • 기간제, 파견, 단시간근로자 - 10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재직자 - 100만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100만원
    • 당해연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50% 초과 60% 이하인 자 - 100만 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 200만원

    유효기간 : 최대 5년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

     

    HDR-Net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다.

    공인인증서, 카카오톡과 네이버등 간편 인증을 등록하고 로그인을 한다. 

    메인페이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을 클릭한다. 이렇게 안내 절차 창이 나오는데, 발급 신청하기 전에 확인사항을 잘 숙지 해야 한다.

    관심등록한 과정 중에서 훈련과정탐색서에 등록할 수 있다.

    온라인 발급신청하기 전에 동영상시청을 완료해야 한다. (사이트에 동영상이 있다)

    발급 신청서 작성

     

    이후 카드사에서 연락이 오면 카드 발급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방법

     

    훈련장려금이 지원되는 교육기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면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훈련비용 전액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자부담금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할 때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훈련장려금 한도 내에서 일반카드처럼 결제하면 자부담금만 결제되고 나머지는 훈련장려금으로 지원됩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 시 유의사항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지원제외 대상임을 숨기고 카드를 발급받으면 카드발급이 취소되고,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반환 및 추가징수, 수강·지원·융자의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훈련매일매일 훈련시작과 종료 시에 본인이 출석체크를 해야 한다.
    • 병 등으로 인한 사유가 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하거나 재직된 경우에는 계좌에서 일정 금액(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100만 원)이 차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