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란 국가를 위해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 법률이 그 적용대상자로 규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합니다.
국가 유공자 대상
- 독립운동가
- 6·25 전쟁 참전자
- 4·19 혁명 부상자 및 공로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공로자
- 6·10 민주항쟁 부상자 및 공로자
- 8·15 광복군 군경 및 소방공무원 등의 순직자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한 희생자
- 전시사변으로 인한 희생자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국가 유공자 등록 방법
국가유공자 등록은 인터넷,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유형별로 다르므로 여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은 유형별로 다르며, 최대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의 차이점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상이등급이 인정된 사람이나 그 유족을 말합니다. 즉,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의 일부분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보훈부에서 보훈급여금, 의료지원, 생업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8’이 붙고, 보훈보상대상자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9’가 붙고, 국가유공자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혜택
국가유공자 혜택은 다양하고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의료지원: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의료급여증 발급, 보훈병원 무료 또는 할인 이용
- 교육 및 취업지원: 학점은행제 수업료 면제, 교육비 지원, 병역 관련 혜택,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부여 등
- 수송시설 지원: 철도, 내항여객선, 지하철, 버스, 항공기 등의 무임 또는 할인 이용 등
- 통신비 지원: 전화요금, 이동전화요금, 인터넷요금, TV수신료 등의 감면 또는 면제 등
- 요금 감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의 감면 또는 면제, 과태료 50% 감면 등
이 외의 혜택
국공립공원이나 공공체육시설, 고궁 등의 무료 또는 할인 이용, 국립묘지 안장권 부여,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우선 입소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대학 입시 혜택: 국가유공자 손자는 대학 입시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점의 비율은 대학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0.1~0.3점 정도입니다.
기업 취업 혜택: 국가유공자 손자는 기업 취업 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의 방식은 기업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서류전형 면제, 면접전형 우선순위 부여, 면접 점수 가산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는 국가유공자 손자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및 가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국가유공자 본인
2순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3순위: 국가유공자의 자녀
4순위: 조부모 (조부모의 자녀가 없는 경우)
5순위: 남동생이나 여동생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손자, 손녀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의료 지원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대상과 국가유공자 등록 방법 ,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