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당은 공무원의 근무노고에 대한 보상과 동기부여를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정근수당에 관련된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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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
정근수당의 뜻은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 군인은 정근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정근수당 기준
근무연수와 월급여액입니다. 근무연수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휴직, 징계처분, 강등 등의 경우는 근무연수에 산입 하지 않거나 감액합니다.
정근수당 계산법
근무연수에 따라 월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구합니다.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2년 미만은 5%, 3년 미만은 10%, …, 10년 이상은 50%입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 기준으로 근무연수가 4년이고 월급여액이 300만 원인 공무원의 경우, 정근수당은 300만 원 x 15% = 45만 원입니다. * 정근수당 가산금은 정근수당에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공무원의 직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별표 2 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습니다.
직종 | 가산금 비율 |
초등학교 교사 | 월급여의 10% |
중학교 교사 | 월급여의 15% |
고등학교 교사 | 월급여의 20% |
특수학교 교사 | 월급여의 25% |
그 밖의 교육공무원 | 월급여 5% |
정근수당 지급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입니다. 보수지급일은 기관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매월 10일 :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매월 17일 :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
매월 20일 : 대법원, 선관위,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무부,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
매월 25일 : 그 밖의 기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종류에 따른 정근수당
일반 공무원: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정근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2년 미만은 5%, 3년 미만은 10%, …, 10년 이상은 50%입니다.
8월 1일 기준으로 근무연수가 4년이고 월봉급액이 300만원인 공무원의 경우, 정근수당은 300만 원 x 15% = 45만 원입니다.
교육공무원: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무연수에 따라 정근수당을 계산하고, 추가로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직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초등학교교사는 월봉급액의 10%, 중학교교사는 월봉급액의 15%, 고등학교교사는 월봉급액의 20%, 특수학교교사는 월봉급액의 25%, 그 밖의 교육공무원은 월봉급액의 5%를 정근수당 가산금으로 받습니다
경찰공무원: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무연수에 따라 정근수당을 계산하고, 추가로 경찰공무원 특별보상금을 받습니다. 경찰공무원 특별보상금은 직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경찰관은 월봉급액의 10%, 경찰간부는 월봉급액의 5%, 그 밖의 경찰공무원은 월봉급액의 3%를 경찰공무원 특별보상금으로 받습니다.
8월 1일 기준으로 근무연수가 4년이고 월봉급액이 300만원인 경찰관의 경우, 정근수당은 (300만 원 x 15%) + (300만 원 x 10%) = 75만 원입니다.
정근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수당규정과 경찰공무원 특별보상금 지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