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이란 무엇인가? 공무원은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도 퇴직하거나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무원과 그 유족들이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해 받는 연금이 바로 공무원연금입니다.이 글에서는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 연금지급, 연금회계, 연금수급 시점, 연금수급 제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비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둘 다 공적연금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대상과 성격과 운영방식이 다릅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및 그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로,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의 주체인 국민들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며 받는 급여에서 일부분을 국가에 적립시켜놓고 은퇴 후 지급받는 사회보험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율: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서 9%를 납부하고, 국가가 9%를 부담하여 총 18%를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납부하며, 직장 가입자는 직장인 4.5%, 사용자 4.5%가 부담합니다. 수령액: 공무원연금은 퇴직 시 마지막 급여의 70%선으로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국민연금은 은퇴 시 마지막 급여의 40%선으로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퇴직금: 공무원연금은 퇴직 시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금에 포함시켜 월별로 분할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은 퇴직 시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습니다. 연금개시연령: 공무원연금은 퇴직 시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 65세부터 전액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 비용부담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은 기여제 방식으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의 9%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전체 공무원의 평균 급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은 5,320,000원이고, 이에 따라 공무원은 월 478,800원을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월 478,800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공무원연금 연금지급
공무원연금은 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 종류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은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만 60세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계퇴직연금은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고,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연계퇴직연금은 만 60세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연금은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장해연금은 장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받던 중 사망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시기
공무원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만 60세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계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고,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연계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계퇴직연금은 만 60세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연금: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연금은 장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받던 중 사망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 제한 되는 경우
공무원연금을 받는 것은 공무원의 권리이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연금수급이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해임되는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최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한 번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다시 공직에 복귀해도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힙니다. 앞서 근무한 기간은 감액된 연금을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과거에 일시금을 탔거나 현재 금액에 관계없이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가 전액 출자 · 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하여 소득월액이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