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경기버스 요금인상으로 인해 교통비 부담이 커진 경기도 내 청소년들을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간 12만원 한도로 교통비를 지원해줍니다. 이글에서는 이 사업의 신청 대상, 지원금액, 지원범위, 지급기준, 사전 준비 사항,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은 이글을 잘 읽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버스 회사들의 요금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빈도가 높은 경기도 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이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이 되어 알려드립니다.
지원범위
경기버스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단 , 타시도 버스 지하철 단독통행 , 타시도 버스와 지하철간 환승통행 , 시외버스 , 공항버스 열차(KTX , SRT ,새마을, 무궁화 , 누리로 등)은 지원 제외
지원금액과 지급기준
연간 12만원 한도
23.1.1 ~223.6.30 까지 사용한 교통비 지원
23년 상반기 신청기간
2023.9.1(금) 10:00 부터 ~10.15일 (일) 18:00까지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3.1.1 ~223.6.30
신청 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만 23세 청소년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1999.01.02~ 2010.06.30
만 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사전 준비 사항
교통카드 , 지역화폐 , 인증서(간편, 공동 , 금융)
선불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하면 본인명의 카드로 등록됨.
후불(신용,체크)교통카드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신청방법
사업연도 상반기 경기도 거주지 인증이 완료되고 ,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검증이 완료된 회원에 한아여 하반기에 자동신청을 해왔지만, 7월부터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원 본인이 '신청버튼' 까지 눌러줘야 합니다.
마이페이지>>>>지원금 신청>>>>신청
신청 완료확인 방법
마이페이지>>>>마이홈>>>>'완료' 도장4개 확인
유의사항
소급 지원 불가 (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
재원 한도 내 지원되는 사업으로 소진 시 지원금이 축소 될수 있음
거주지 인증 완료 후 지원금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