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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하시는 예술인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업은 8월 11일까지 단 10일 남았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면 좋겠네요.
목차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인들에게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여 경기도민 누구나 풍부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23년 6월30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수원 , 성남 , 고양, 용인 제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
지원제외대상
-19세 미만(04년7월 이후 출생자)의 예술인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 ( 성범죄자 e알리미시스템 확인)
-신진예술활동증명자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별도의 사후 정산 없이 인당 연 150만 원(75만원씩 연 2회)을 현금으로 지급
지급 신청기간
안양,파주 , 군포, 오산, 안성, 의왕 , 포천 , 여주 , 동두천 , 연천군은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8월 11일 오후 6시
그 외 시군은 자체 일정에 따라 6주간 접수, 개별 문의 하기 바랍니다.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 경기민원24 접속하여 본인이 신청
방 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대리인도 가능)
제출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 제삼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 활용동의서
-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 , 설문동의서(선택)
- 사회보장급여(자격) 사실확인서 1부 (대상자에 한함)
유의사항
- 예술인 기회소득은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며 2024년 이후 지원 대상 및 기준, 기간등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가능 여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급여(자격) 변동 여부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정부,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 운영 방침에 따라 중복 수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등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으시는 분들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후 신청 해야 합니다.